이용약관

 

제1조(목적)

​본 약관은 JC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 2 조 (여행사와 여행자 의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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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•운송•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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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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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그 내용을 JC 여행사 사무실에 공지하고, 회사 사이트에 게시하고, 여행계약 체결 시 송부하는 E-Mail에 첨부하여 여행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
JC 여행사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JC 여행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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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약관의 적용)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,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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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여행의 종류 및 정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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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의 종류 및 정의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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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획여행: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(이하 ‘여행서비스’ 라 함)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

2. 희망여행: 여행자 (개인 또는 단체) 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, 숙식 및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,

3. 여행 수속대행 (이하 ‘수속대행계약’ 이라 함):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(이하 ‘수속대행업무’ 라 함) 를 대행하는 것

o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, 비자 및 기타 관련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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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계약의 구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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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 또는 여행약관•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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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•교통수단•쇼핑횟수•숙박장소•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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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특약)
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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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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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) 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\​

2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)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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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의 방법으로 여행자가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내용에 동의하여, 여행금액 전액을 완납하였을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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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여행사의 책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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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(이하 ‘사용인’이라 함)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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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 조 (행사진행 사유 발생시 계약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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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 하거나, 기타 여행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​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 및 기타 사유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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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가.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%​

      나.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1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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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 (계약체결 거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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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​

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
​4. 기타 여행사의 영업방침과 위배되는 요구 또는 그로 인한 여행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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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 조 (여행 요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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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다만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.

      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계약 체결 시 운임기준)

      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
      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
      4. 안내자 경비

      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

      6. 국내외 공항•항만세

      7. 관광진흥개발기금

      8. 선택관광을 제외한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

      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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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(서로 합의한 금액)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

 

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사가 행사진행에 필요한 잔금 지불 기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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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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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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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 (요금등의 반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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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는 여행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시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은 반환하고,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로써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한다.

여행요금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여행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선불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여행사는 운송수단 (항공/지상교통 등), 숙박업소 및 기타 부가서비스 업체에서 부과하는 페널티를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까지 여행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 금액을 반환한다.

핸드폰과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 결제후 요금을 납부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미납상태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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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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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.

손해 배상의 방법 및 절차등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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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거나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​여행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.

여행자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운송주체인 운송회사를 상대로 배상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통상 현지업체나 현지 교통상황으로 인한 지연 및 취소의 경우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).

여행자는 수하물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, 그 운송 주체인 여행자 자신이나 운송주체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이럴 경우 여행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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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 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

​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​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여행자는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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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6 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
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되어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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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 조 (보험 가입등)

​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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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조 (손해배상 및 )

​여행사와 여행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.

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손해 배상의 방법 및 절차등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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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9 조 (분쟁조정)

여행사와 여행자는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며,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여행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